[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중 인지세와 송달료는 얼마?


본문
오늘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명도소송비용 중에 법원에 납부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인지세 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지세와 송달료만 들어가므로 해당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의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쉽게 표현하면 소송을 하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의 민사소송처럼 명도소송에서도 인지세는 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인지세를 계산하려면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명도소송 소가를 계산 한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소가계산법을 설명드리기 보다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얼마정도의 인지세가 산출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계산표"
실제적인 예를 설명하기 전에, 산출된 소가에 따라 결정되는 인지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 1,000만원 미만 / 인지액 계산방법 소가x10,000분의 50=인지액
소가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인지액 계산방법/ 소가x10,000분의 45+5,000원=인지액
소가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인지액 계산방법/소가x10,000분의40+55,000원=인지액
소가 / 10억원 이상 / 인지액 계산방법 / 소가x10,000분의35+555,000원=인지액
위의 표를 보시고 아래의 예를 보시면 명도소송에서 인지세가 얼마정도 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천호동 450㎡ 는 394,200원"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목적물가액의 2분의1 입니다. 목적물가액은 지역이나 건물구조,공시지가,㎡당 가격... 등 각종 변수들이 대입되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997년도에 지어진 서울 천호동에 있는 450㎡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일 경우 산출되는 목적물가액은 1억7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이경우 소가는 1억7천3백만원 나누기 2 이므로, 8천6백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가 8,650만원의 인지액을 위 표에서 찾아보면 두번째 줄에 있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가 X 10,000분의 45 + 5,000원 = 394,250원 이 나옵니다. 인지세는 100원 미만은 절삭 되므로 납부할 인지액은 394,200 원 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 280㎡ 는 77,000원"
지금 드리고 있는 설명은 인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게 해 드리기 위해 설명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1970년도에 지어진 서울 종로구에 있는 280㎡ 철근콘트리트구조의 건물일 경우 인지액은 7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위의 인지액보다 훨신 적은 금액이 산출되었네요. 이는 건물이 지어진 년도와 면적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지세 할인 및 항소심 인지세"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 인지세는 10% 할인됩니다.
인지세는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이 각각 다르게 계산되어집니다. 위의 표는 1심인 경우 인지세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2심인 항소심의 경우 인지세는 1심의 1.5배를 납부해야 하고, 상고심인 경우는 1심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소장부본등의 서류를 발송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우편료를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송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계산방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017.09월 현제 1회분의 송달료는 3,700원 입니다.
대부분 명도소송은 단독/합의부 사건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송달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달료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위의 공식에 따라 피고가 1명 일때 실제 송달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1 X (3,700X15) = 55,500 원.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피고수에 따라 송달료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수를 잘 생각하셔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피고수가 3명이라면 ...
송달료 = 3 X (3,700X15) = 166,500원. 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항소사건의 경우 송달료는 피항소인수*송달료 12회분 이며, 상고사건의 경우는 피상고인수*송달료8회분 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송달료는 55,500원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세/송달료 요약정리"
정리해 봅니다.
명도소송비용 중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계산공식이 많이 나와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리를 하고 보면 별 내용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려면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1997년도에 지어진 서울 천호동에 있는 450㎡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일 경우 394,200원 정도이고, 1970년도에 지어진 서울 종로구에 있는 280㎡ 철근콘트리트구조의 건물일 경우 인지액은 7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송달료는 피고가 1명인 경우 55,500원 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명도소송에서 강제집행 비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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