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아파트명도소송 두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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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명도소송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명도소송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법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민법에서 특별법으로 나온 법률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고,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아파트명도소송은 주택임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명도소송에서 중요한 두가지 해지사유
아파트 명도소송을 하려면 해지사유를 먼저 체크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명도소송에서 해지사유는 크게 두가지 정도록 압축요약 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간만료이고, 두번째는 차임연체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가장많은 해지사유 두가지의 법률적요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기간만료
첫번째는 기간만료입니다. 기간이 끝났다 하여 무조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을 맞았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다시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파트명도소송에서는 계약갱신거절 통지가 중요
법조문이라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말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통지를 서로에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하게 되는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첫번째는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명도소송에서 실무적인 계약갱신거절의사 표현방법
실무적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한 경우는 소송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갱신거절을 입증하는 입증자료를 남겨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임차인이 말이 통하질 않고 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도 아파트를 인도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당연히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휴대폰 문자 정도로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통화를 할 때 갱신거절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을 녹취 해 두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두번째인 차임연체에 관해...
오늘은 아파트명도소송에서 중요한 해지사유 두가지 중 첫번째인 기간만료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두번째인 차임연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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