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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 절차와 비용 회수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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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1:42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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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
절차부터 비용 회수까지

세입자가 남기고 간 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매각 절차를 통해 보관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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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200건+ 경험
MBC/SBS/KBS 출연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 매각이 필요한 상황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세입자의 유체동산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관비용은 계속 증가합니다.

주의할 점: 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은 임대인 비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료 부담이 지속되므로,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근거하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물건을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매각 대금으로 그동안 발생한 보관비, 운반비 등의 비용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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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전체 흐름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계고 집행, 본 집행, 매각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매각 절차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1단계: 계고 집행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1~2주 내 자진 퇴거를 통보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스스로 건물을 인도합니다.

2단계: 본 집행

계고 기간 내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강제로 세입자의 물건을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지정 창고에 보관됩니다.

3단계: 유체동산 매각

세입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각 대금으로 비용을 상계합니다.

유체동산 매각 절차 상세 안내

강제집행으로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서면 최고 발송 (2회)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물건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2회 발송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하면 됩니다.

2

매각 허가 신청

집행관 사무실에 매각 신청서와 내용증명 2통을 제출합니다. 수입인지(1,000원)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감정 및 매각 금액 결정

감정평가사가 보관 중인 유체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감정비용은 물건의 양에 따라 약 30만원 내외입니다.

4

매각 기일 진행

경매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낙찰자가 없으면 임대인이 직접 낙찰받아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배당 및 비용 정산

매각 대금에서 보관비, 운반비, 감정비 등을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은 세입자에게 반환됩니다.

실무 팁: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매각 전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낙찰받은 후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련 비용

강제집행과 매각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 항목 예상 금액 비고
집행비 수수료 약 10만원 내외 집행관 사무실 납부
운반비 차량 1대당 약 50만원 물량에 따라 변동
보관비 컨테이너 1대당 월 20만원 통상 3개월분 선납
감정비용 약 30만원 물건 양에 따라 상이
열쇠수리비 5~15만원 도어락/일반문 구분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 송달료 등 포함

이러한 비용들은 최종적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각 절차의 장점과 효과

1

보관비 부담 해소

장기간 보관 시 계속 증가하는 보관료 부담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비용 상계 처리

매각 대금으로 그동안 지출한 강제집행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분쟁 예방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4

신규 임대 가능

물건 정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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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MBC, SBS, KBS, YTN 등 각종 언론에서도 명도소송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후 세입자 물건을 임의로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입자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 정해진 매각 절차를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Q 매각까지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이후 매각 절차까지 추가로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강제집행 신청부터 매각 완료까지 약 5~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Q 매각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강제집행 후 내부 인테리어도 철거해도 되나요?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된 후에는 세입자가 설치한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소유 창고에 세입자 물건을 보관해도 되나요?
집행관이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충분하고, 훼손 및 도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집행관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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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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