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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디시 후기보다 중요한 실전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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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1:38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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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전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판결 받고도 안 나가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낼까요?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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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함부로 들어가서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나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짐을 빼면 범법자가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법원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집행관이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국가 권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물을 되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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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직후 또는 계고(집행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약 74%의 사건이 강제집행 전에 해결됩니다.

강제집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속하게 신청할수록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2 계고 집행 (1차 예고)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방문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임을 알리고, 약 1~2주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소요기간: 약 2~4주
3 본 집행 실시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임대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하며, 열쇠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4 물건 보관 및 매각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은 보관창고로 옮겨져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통해 처분하고, 소요된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총 소요기간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비용, 집행 실비로 나뉩니다. 부동산 규모와 물건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비용 구조를 알아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집행관 출장비
약 20만원
계고 및 본집행 시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인지, 송달료, 열쇠공 등
물류 및 보관비
물건량에 따라
20평 기준 70~100만원대
추가 장비비용
별도 산정
사다리차, 중장비 등
항목 비용 범위 비고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강제집행 대리 별도 계약 명도소송 선임 시 협의
법원 납부 비용 약 50~100만원 실비 성격
본집행 실비 물건량에 따라 상이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TIP
강제집행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채권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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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현장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점유자의 대응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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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로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실적

7,000+ 부동산 소송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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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강제집행 경험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매각 절차 완료 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채권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제집행 당일 꼭 참석해야 하나요?
본 집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합니다. 열쇠공과 증인 2명도 함께 필요합니다.
Q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출된 물건은 보관창고로 옮겨져 약 3개월간 보관됩니다. 세입자에게 물건 보관 사실을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통해 처분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사실상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도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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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상담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 후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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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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