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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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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1:32 1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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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과 절차를 미리 알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200건+ 직접 경험
명도소송 800건+ 수행
MBC/SBS/KBS 출연

왜 강제집행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일정 조율이 어렵고, 공실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별 소요 기간을 알아야 적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을 예납할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 단계별 안내

강제집행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소요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면 전체 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강제집행 신청 및 접수

약 1~2주 소요

승소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준비해야 하며,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발급받아 판결문에 첨부합니다.

2단계

계고집행(예고)

약 2~3주 소요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약 2주간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본집행 없이 절차가 종료됩니다.

3단계

속행신청 및 본집행 준비

약 2~4주 소요

계고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속행신청을 합니다. 본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고, 집행 일정을 배정받습니다. 집행관실 사정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본집행(물건 반출)

당일 완료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임대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하며,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동행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보관창고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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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집행관실 업무량

관할 법원 집행관실의 업무량에 따라 집행 일정 배정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본집행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점유자의 대응 태도

계고 후 자진퇴거하면 본집행 없이 종료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 본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3

서류 및 비용 준비 상태

집행문 발급, 예납금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비용 납부가 늦어지면 그만큼 집행 일정이 밀립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안내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 개문비용, 물건 반출 및 보관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부동산 규모와 물건 양에 따라 달라지며, 집행 완료 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만원~100만원
물건 운반 및 보관료
규모에 따라 상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강제집행
별도 계약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진행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처분 집행까지는 통상 3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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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로서 판결문 획득뿐 아니라 강제집행 현장까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었습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승소판결
강제집행
T

전체 소요 기간 예상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 태도, 법원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선고 후 또는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므로, 실제 본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속하게 집행문을 발급받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절차상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강제집행에 투입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 개문 비용, 운반 및 보관료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셨다가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후 남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출된 물건은 보관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점유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물건 매각까지는 강제집행과 별개로 1~2개월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시면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 사전에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검토와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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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과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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