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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 받은 후 절차와 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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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1:27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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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800건+ 직접 수행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
절차부터 비용까지 완벽 가이드

승소 후에도 안 나가는 세입자, 계고장으로 확실히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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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매달 손해만 쌓여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했는데, 추가로 강제집행까지 해야 한다니 지치고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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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장 발송 후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계고장이 발송되면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법원 집행관의 공식 경고를 받은 이상, 본집행까지 버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밟으면 약 3개월 내에 확실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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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계고장이란?

본집행 전 마지막 경고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장은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발송하는 공식적인 퇴거 경고문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먼저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합니다.

계고집행의 핵심 내용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지정된 날짜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반출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계고장의 본질입니다.

계고장을 받은 세입자에게는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자진 퇴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우면 본집행 없이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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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체 절차

신청부터 건물 인도까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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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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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접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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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집행
약 2주
4
본집행
약 2주 후
1
준비 단계
집행문 부여 신청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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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계고 집행 비용 예납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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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소요
계고집행 진행

담당 집행관이 계고 날짜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계고 당일, 집행관은 부동산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자진 퇴거 기간은 보통 주거용 부동산 2주, 상업용 부동산 1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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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 기간 경과 후
본집행 속행 신청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면, 해당 부동산의 물건들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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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행 이후
물건 보관 및 매각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은 지정 창고에 보관됩니다. 보관료는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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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세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계고장을 받은 후 자진 퇴거하므로, 실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결 직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전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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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안내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항목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등) 50만원~100만원
강제집행 실비 (집행관 출장비, 운반보관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
비용 회수 안내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예납금,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 대부분의 실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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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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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기간
약 3개월
W
계고 후 자진퇴거 기간
1~2주
C
상담방식
전화로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부동산소송 7,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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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계고장 관련 궁금증 해결

Q. 계고장을 받은 세입자가 대부분 퇴거하나요?
네, 실무 경험상 계고집행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법원 집행관의 공식적인 경고와 본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도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Q. 본집행 당일 임대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본집행 시에는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강제집행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모든 절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강제개문을 위한 열쇠공과 증인 2명도 저희가 준비합니다.
Q.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집행 시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은 법원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일단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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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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