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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공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조건과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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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1:05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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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공제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세요

2018년 세법 개정 이후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적법한 절차와 증빙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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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공제를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차인 명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등 명도소송에 들어간 실비를 모두 증빙하면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최종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명도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고 양도세 세율이 40%라면 약 2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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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건물주가 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명도비 세금 공제 규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이사비를 지급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하면 증빙 누락으로 수백만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명도비 세금 공제, 핵심 요건 총정리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시점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제 대상
인도의무 이행

매매계약상 의무

증빙 필수
적격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예외 사항
경매 낙찰 제외

취득 시 명도비는 불가

명도비 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

비용 항목 예상 금액 증빙 서류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원 인지대/송달료 50~100만원 법원 납부 영수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약 9,000원 + 담보금 법원 납부 영수증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물류비 등 집행관실 영수증
임차인 합의금(명도비) 협의에 따름 금융거래 내역, 합의서

명도비 세금 공제를 위한 필수 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비용 지급 시 반드시 수취
2
신용카드 매출전표 - 카드 결제 시 매출전표 보관
3
현금영수증 - 현금 지급 시 발급 요청 필수
4
금융거래 증명서류 -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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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간이영수증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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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비 세금 공제를 위한 증빙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명도비 세금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준비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 점유자를 특정하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확보합니다. 약 1개월 소요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및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대리합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필요 시)

승소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비 세금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이어야 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급한 명도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양도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 이사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경위와 금융 증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변호사 선임료도 명도비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네, 명도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리므로 증빙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Q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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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비 세금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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