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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차이, 무엇이 다르고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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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6 13:55 4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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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차이, 무엇이 다르고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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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차이, 무엇이 다르고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점유 회수가 시급하신 건물주·임대인께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송집행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주체, 준비물,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핵심만 정확히 설명드리고, 실제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누적: 명도소송 800건+·가처분 600건+·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핵심 구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역할이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점유 회수를 위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판결·화해·조정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강제집행은 이렇게 확보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이 현장에서 인도를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을 ‘얻는 것’과 판결로 ‘실행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으로 자발적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인도하라는 법원의 결론이 아직 없거나, 합의가 깨졌을 때
  • 향후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할 때

강제집행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

  • 이미 확정된 판결·화해·조정조서나 공정증서를 보유한 경우
  • 집행문·송달증명 등 기본 서류가 준비된 경우
  • 자발적 인도가 최종 불발되어, 집행관 입회가 필요한 경우

진행 순서 한 장 요약

일반적으로는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동을 막고 → ②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 ③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으로 실제 인도를 완결합니다. 다만 이미 집행권원을 갖고 계시다면 가처분·소송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

  • 신분증, 등기부 등본(대상 특정)
  • 임대차계약서·연체 내역 등 입증자료
  • (집행 단계)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

※ 소송가액은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장 집행 안내

  • 집행관 사전 계고 → 집행일 지정
  • 열쇠 인수, 이사 정리, 유체동산 처리 절차 점검
  • 필요 시 추가 집행(속행) 및 비용 정산

자주 묻는 핵심 질문

①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비워주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문·송달·확정증명 등 기초 서류를 확인한 뒤 집행관의 계고와 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② 소송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미 효력이 있는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가 있다면 바로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별 요건과 범위가 다르니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난이도, 점유형태,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건에 맞게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페이지 기준: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상담부터 진행까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1. 1차 상담·서류 점검 — 임대차관계·연체 사실·계약특약 확인
  2. 심층 상담 — 가처분 여부, 소송/집행 진입 경로 설계
  3. 선임계약 —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상담 시 안내)
  4. 진행 — 내용증명·가처분·소송·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강제집행은 별도선임)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정책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마지막 점검: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집행권원 없음 → 먼저 명도소송 집행권원 있음 → 곧바로 강제집행 점유변동 우려 → 가처분 병행

면책 공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모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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