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이란 이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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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나 차임연체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든지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합니다.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이유없이 버틴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명도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건물이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에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끌어낸다면 형사적인 범죄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직접 법률적 문제를 해지 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사례
"임대인 K와 임차인 S는 2016년경 성남시 음식점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 S는 2017년 1월부터 약 4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 K는 2017년 9월경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겨진 내용증명은 임차인 S에게 곧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임대인 K는 2017년 10월경 건물명도소송 소장접수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년 11월 중순에 임차인 S에게 소장부본이 도달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이 되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2017년 11월 말경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종료되자 임차인 S는 임대인 K와 합의하기를 원하여 2018년 1월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결국 임차인 S는 임대인 K에게 자진인도를 하여 관련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으며, 임대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빠른 문제해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해답
위 사례의 경우는 합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판결까지 가게되면 기간이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어느시점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진행 시 경제적 득실을 따져볼 때, 소송의 판결이 득인지, 합의가 득인지 판결이 득인지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 현재 3천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으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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