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아파트명도소송, 사례로 요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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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을 지급받고 아파트 전세계약이 유지되던 중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전세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금이 압류된 경우의 아파트명도소송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법률상식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계약의 전세금은 보통 전세금으로 불리고 있지만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두 임대차보증금으로 표시해야 법률용어에 맞지만 이해를 돕도록 혼용하여 설명드렸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명도소송 사례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광명시 소재 아파트 24평에 대하여 2006.경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만원에 24개월로 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금과 월차임의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 7.경 A는 임차인의 채권자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3억5,000만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는 A로부터 반환받을 전세금이 전혀 없게 되자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월차임도 연체하게 된 아파트명도소송 사례입니다."
사례 해설
위 사례의 경우 소송 중에 임차인이 소장부본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약 5개월만에 1심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주문은 'B는 A로부터 9,500만원에서 이 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입니다.
위 판결이 나오고도 B가 건물인도를 계속 거부해서 A는은 할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현재 위 사례의 경우 반환해야할 전세금이 압류되어 있어 판결금을 임차인이 아닌 C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명도소송의 판결금은 채권압류로 인해서 집행공탁을 하였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여 집행절차는 조기에 종료되어 그나마 집행기간 단축되고 비용도 적게 지출된 사건입니다.
위 사례 처럼 전세금을 초과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인도와 월차임 납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아파트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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