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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소장 작성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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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09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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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소장 작성 및 기간'에 대해 글을 작성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명도소송소장을 어떻게 작성할지 처음부터 막막합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 명도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머리만 아플 수 있으므로 작성의 기본에 관한 핵심과 명도소송기간의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명도소송소장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소장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소장은 소송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 있는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소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 형식적 기재사항 부분과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있습니다. 형식적 기재새항에는 당사자, 주소, 대리인, 연락처, 사건명, 관할법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기재사항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쉬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형식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 그 미비사항을 치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 미비사항이 도저히 치유되기 불가능한 것이거나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송당사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소각하'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부분이더라도, 실제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해당 소송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의 취지

 

청구의 취지란, 해당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판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주문과 대응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의 취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작성한 명도소송소장을 보면, 청구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청구의 취지를 자기가 작성하고 싶은대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구의 취지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이미 약속된 기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그 기재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 ○○○ 를 인도하라."

 

이것이 명도소송에서의 청구취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 전부승소의 경우 판결 주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적혀있게 됩니다.

 

청구의 원인

 

청구의 원인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써, 소송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송물이론을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고 깊이 들어가게 되므로, 가장 핵심적인 설명만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의 청구 원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 내가 왜 피고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왜 나의 청구취지가 옳은 것인지 그 근거를 적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청구의 원인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외에도 청구의 원인에 들어가는 것은 형식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의 청구취지 및 주장이 인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소소송 기간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명도소송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명도소송 중 4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사건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타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명도소송기간은 쉽고 빠르게 끝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도 일반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명도소송기간은 대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의 주장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그 다툼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해소될 때까지 소송이 진행되게 되므로, 명도소송은 여타 소송들보다 빨리 끝난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명소소송은 시간이 생명이고 소유권의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진행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은 최소 4~6개월은 걸리기 마련입니다.

 

명도소송소장 작성 및 기간

 

지금까지 명도소송소장 작성 및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도소송소장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기간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입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작성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소송 3천 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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