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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무사 선임 전 꼭 알아야 할 재판 대리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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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3:21 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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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 법무사 선임 전
꼭 알아야 할 재판 대리의 결정적 차이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을 맡기면 서류 작성만 대행되고, 재판에는 임대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가처분 경험
200건+ 강제집행 수행

명도소송, 법무사와 변호사의 핵심 차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무사에게 맡길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명도소송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재판 대리 가능 여부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지만, 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 선임 시

서류 작성 대행만 가능

  • [X] 재판 참석 및 변론 대리 불가
  • [X] 임대인이 직접 재판 출석 필요
  • [X] 준비서면 추가 작성 시 별도 비용
  • [X] 소송 전략 수립에 한계
  • [X] 상대방 반박 시 즉각 대응 어려움
변호사 선임 시

전 과정 대리 가능

  • [O] 재판 참석 및 변론 대리
  • [O] 임대인 재판 출석 불필요
  • [O] 준비서면 작성 포함
  • [O] 종합적인 소송 전략 수립
  • [O] 법정에서 즉각 대응 가능
임대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만 맡기면, 재판 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의 반박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비교: 법무사 vs 변호사

명도소송을 검토하실 때 비용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법무사 비용이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총비용과 서비스 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구분 법무사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50만원 선임 시 포함(0원)
명도소송 약 80만원 200만원부터
내용증명 별도 비용 선임 시 포함(0원)
준비서면 추가 작성 건당 별도 청구 포함
재판 대리 출석 불가(본인 출석) 전 기일 대리 출석
보정서 작성 별도 비용 포함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비용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무료 전화상담

사건별 예상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절차와 각 단계별 중요 포인트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명도소송
제기
4
판결
선고
5
강제집행
신청
4~6개월
명도소송 평균 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소요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건+ 부동산 소송 경험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명도소송 매뉴얼은 교보문고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명도소송의 전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참고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책입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세입자가 엄정숙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으면 명도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자진 퇴거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맡기면 정말 재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상 재판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모든 재판 기일에 임대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이런 상황에서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만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후 계약서와 위임장을 우편이나 팩스로 주고받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상단메뉴 이용

02-591-5657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선임 시 내용증명, 가처분 포함

선임 절차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편한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착수
4
소송 진행
대리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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