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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 -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작성법과 발송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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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2:53 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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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 내용증명
소송 전 필수 절차 완벽 가이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때, 내용증명 한 장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MBC/KBS/SBS 출연
!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몇 달째 밀려있는데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이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있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퇴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곧바로 명도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도소송 내용증명입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01 내용증명의 정의와 법적 의미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우편과 달리 발송일자와 문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와 퇴거 요청을 정식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이 공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02 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가

법률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통보의 방법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입니다. 구두 통보나 일반 우편은 나중에 임차인이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응이 곤란해집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면 문서로 명확한 증거가 남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상황

주거용 부동산 - 월세 2기 이상 연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이 2기의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 월세 3기 이상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이 3기의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 사실과 함께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으로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V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부동산 표시 -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상세 정보를 명시합니다.
3
계약 정보 - 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4
해지 사유 - 월세 미납, 계약 기간 만료 등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5
퇴거 기한 - "OO년 O월 O일까지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특정 일자를 명시합니다.
6
법적 조치 고지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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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감정적인 문구는 반드시 배제하세요. 발송 후에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되, 법적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01 우체국 방문 발송

내용증명서는 원본 1부, 등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합니다.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수신자에게, 나머지 한 부는 발신인이 보관합니다. 수취인과 수취 날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하면 상대방이 언제 수령했는지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02 인터넷 우체국 온라인 발송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 접수증과 발송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팩스나 이메일 형태로 보내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예상되는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시나리오

1
임차인 자진 퇴거
소송 없이 해결
2
협상 진행
퇴거일 조정
3
무반응 또는 거부
소송 절차 진행
4
명도소송 증거로 활용
승소 가능성 상승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협상이 진행되면 소송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설령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정식으로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청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변호사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 지원 무료 제공

T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특별한 이유

엄정숙 변호사의 축적된 실무 경험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및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서,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

MBC
KBS
SBS
YTN

선임 절차 안내

4단계 선임 절차

1
1차 상담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사건 분석
3
선임 계약
착수
4
소송 진행
결과 안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내용증명 단독 의뢰
20만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통보가 필요하며, 이를 내용증명으로 하면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내용증명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해지통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인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송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에 과도한 시간을 소요하기보다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 20만원입니다. 다만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은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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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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