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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 단계별 소요시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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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2:47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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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명도소송 기간,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단계별 소요시간부터 기간 단축 방법까지
800건 이상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건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기간이 궁금하신 이유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건물주의 시간과 비용 손실이 날마다 쌓여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기간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전 준비가 철저하면 3~4개월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강하게 대응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단계별 소요기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3주 소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문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 집행까지 통상 2~3주가 걸리며, 빠른 경우 1주일 안에 완료되기도 합니다.

2

명도소송 본안 진행

약 4~6개월 소요

소장 제출 후 피고에게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준비서면 교환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잡히며 기간이 늘어납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약 3개월 소요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집행관실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계고(경고) 집행이 먼저 진행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을 실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소요기간

총 7~10개월 내외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선고 후 자발적으로 퇴거하므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사건의 약 5% 미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처분과 명도소송만으로 4~6개월 내에 건물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얼마나 걸릴까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01

소장 작성의 정확성

소장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처리 순위에서 밀려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대방의 대응 태도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끝나지만, 적극적으로 항변하면 여러 번의 변론기일이 잡히며 기간이 늘어납니다.

03

관할 법원의 사건량

일부 관할 법원은 사건이 많아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법원별 처리 속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04

증거자료의 준비 상태

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보 증빙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법정에서 빠른 판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을 위한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 작성부터 송달, 변론, 판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조정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전략 수립

3

선임 계약
착수금 납부

4

소송 진행
결과 안내

변호사 엄정숙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처리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언론이 인정한 부동산 소송 전문가

MBC KBS SBS YTN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및 실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소송 선임 시) 0원
법원 실비용 (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견적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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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나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임차인에게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보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면 명도소송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가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기간 중이라도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무단전대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를 해야 법률상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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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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