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 당했을 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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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
임차인 항소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승소 판결 후 임차인이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에 따르면, 항소를 제기한 채무자(임차인)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이 멈추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료 손실이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요건
임차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 없이 강제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항소의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무리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담보 공탁을 명합니다. 이 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탁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불복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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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현명한 대응 전략
- 강제집행정지 결정 후 포기
- 항소심을 막연히 기다리기
- 담보공탁금 존재를 무시
- 전문가 조력 없이 대응
- 항소심 적극 대응으로 승소 유지
-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 확보
- 임차인 실제 공탁 여부 확인
- 전문 변호사와 전략 수립
담보공탁금,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항소심에서 임대인이 최종 승소하면, 이 담보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공탁금을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관련 비용 안내
*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계약이며, 사건 난이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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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정지 FAQ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02-591-5657로 전화하시면 전담 직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기초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비용 안내 후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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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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