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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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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2:15 1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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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완벽 가이드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부동산을 인도받게 해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강제집행 200건+ 현장 동행 MBC/SBS/KBS 출연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안 나갈까요?

승소해도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출입문을 열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적법하게 해결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세입자의 물건을 반출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적법한 부동산 인도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문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및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판결정본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2

계고집행 (예고집행)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방문하여 강제집행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약 2주 내로 자진 퇴거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기간: 약 2주
3

본집행 (강제퇴거)

계고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을 합니다. 본집행 당일 법원 집행관이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합니다.

소요기간: 약 1~2개월
4

유체동산 매각 (필요시)

본집행 후 임차인이 물류센터에 보관된 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하여 물건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약 1~2개월 (별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요약

1

집행문
신청

2

계고
집행

3

본집행
(강제퇴거)

4

부동산
인도완료

전체 소요기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안내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 납부 비용, 현장 실비, 변호사 수임료로 구분됩니다.

비용 항목 금액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 우편료 등)
약 50만원 ~ 100만원
현장 실비
(운반비, 보관료 등 - 물건의 양에 따라 변동)
사건별 상이
변호사 선임료 별도 계약 (상담 시 안내)

비용 회수 가능 안내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강제집행 종료 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 비용도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부동산 회수를 돕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현장 동행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민사전문 (대한변협)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선임 절차 안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1차 상담
서류 준비

STEP 2

심층 상담

STEP 3

선임 계약

STEP 4

소송 진행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안내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총 얼마나 걸리나요?

A.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부동산 인도)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본안 자체는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므로, 소송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는 전체적으로 7~9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Q. 계고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실제로 대부분의 임차인이 승소 판결 후 또는 계고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통계상 명도소송 사건 중 실제로 본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약 5% 미만입니다. 집행관이 직접 경고하면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본집행 당일 임대인도 참석해야 하나요?

A. 본집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 입회인 2명이 필요하며, 입회인은 임대인을 제외한 사람(가족도 가능)이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하시면 현장 동행을 통해 집행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본집행 시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이 강제로 반출되어 물류센터에 보관됩니다. 보관료는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하여 물건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Q. 판결 없이 임의로 세입자 짐을 빼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판결 없이 임의로 세입자의 공간에 출입하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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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현장 상황에 따라 절차, 기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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