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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서류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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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2:10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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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판결문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이제 강제집행으로 해결하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본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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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이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당일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필요서류

1
강제집행 신청서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에 채권자 인적사항, 집행목적물 소재지, 집행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받아 판결문에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본이어야 하며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판결정본은 반드시 정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본이나 일반 출력물로는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진행 절차

01
집행문 부여 및 서류 발급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관할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판결 송달 후 진행
0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와 담당 집행관이 지정되며, 집행비용 예납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집행관 사무소 직접 방문
03
계고 집행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통상 1~2주) 내에 자진 인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
04
속행 신청 및 본집행
계고 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계고 후 약 2~4주
05
물건 보관 및 매각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통해 처분하고, 소요된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 확정결정 후 청구 가능

강제집행 소요 기간 및 비용

D
강제집행 소요 기간
약 3개월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집행관실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W
법원 납부 실비용
50~100만원
집행비용, 열쇠수리, 우편료 등
부동산 규모에 따라 상이
L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명도소송 기준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
+
선임 시 무료 제공
가처분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강제집행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만약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힘들게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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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V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등본 불가)
V
집행문이 판결정본에 부여되었는지 확인
V
송달증명원 발급 완료 여부
V
확정증명원 발급 완료 여부 (가집행 선고 없는 경우)
V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 위치 및 운영시간 확인
V
신청 당일 집행비용 납부 가능한 계좌 준비
V
본집행 시 열쇠 수리공 및 입회인 2명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강제집행 신청서는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고 집행 후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고 집행 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됩니다. 실제로 승소판결문이 나오거나 계고 집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본집행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률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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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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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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