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판결 받고도 버티는 세입자 3개월 안에 내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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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버티는 세입자,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내보내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만 6천 건의 명도소송이 접수됩니다. 그 중 판결 후에도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이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부동산을 인도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절차 4단계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집행비용 납부
집행관 사무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고 집행 (1차 경고)
집행관이 세입자를 방문하여 약 1~2주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계고집행 안내장을 전달하며,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퇴거합니다.
본 집행 (강제 퇴거)
계고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을 하여 본 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강제개문 후 세입자 소유의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하여 임대인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후 예상 소요기간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필요서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비용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 그리고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 종료 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세입자 짐을 빼면 안 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집주인이 직접 짐을 빼는 장면은 현재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행위입니다.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현장 변수 대응
강제집행은 현장 중심 절차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집행관별 차이
집행관마다 절차와 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경험이 중요합니다
매각 절차까지
세입자 짐 처리부터 매각,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 지원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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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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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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