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총정리 - 집행관 수수료부터 보관비까지 항목별 완벽 분석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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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총정리 - 집행관 수수료부터 보관비까지 항목별 완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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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7 21:48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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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기준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항목별 완벽 분석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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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며 퇴거하지 않는 상황.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이 걱정되시나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사건 중 약 96% 이상은 판결 단계 또는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W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상세 내역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20평 규모 주택 기준의 예상 비용입니다.

집행관 출장비
약 10~20만원
법원에서 현장까지 거리에 따라 변동
노무비 (20평 기준)
약 70~100만원
인부 1인당 일당 약 12만원, 평수/짐양에 따라 변동
운반비 (5톤 기준)
약 50~60만원
2.5톤 30~35만원 / 1톤 15만원
보관비 (3개월)
약 60만원
월 20만원 x 3개월 선납 기준
열쇠공 비용
약 5~15만원
일반문 5만원 / 도어락 10~15만원
감정 및 매각비용
약 30만원
보관물 유체동산 매각 시 발생
명도소송 강제집행 총 예상 비용
약 250~350만원
20평 기준 / 부동산 규모, 짐의 양,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회수 안내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매각대금에서 보관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법원에 공탁됩니다.

T 강제집행 절차와 소요 기간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STEP 1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 2
집행예고 (계고)
집행관이 세입자를 방문하여 약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을 부여하는 경고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퇴거합니다.
STEP 3
본 집행
계고 기간 경과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합니다. 이 날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입니다.
STEP 4
유체동산 매각
세입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 후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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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 SBS, KBS, YTN 출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P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

강제집행 전에 먼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V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료
V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무료
V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별도
V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V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 안내

명도소송 절차, 기간, 비용이 한눈에 정리된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1분만에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종료 후 집행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당일 임대인이 꼭 참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해야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임대인 본인이 참석하기 어려우면 소송대리인(변호사)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물건이 강제 반출되어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매각대금에서 보관비 등 비용을 공제 후 나머지는 공탁됩니다.
Q 강제집행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대부분의 세입자는 승소 판결 또는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든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의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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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된 비용은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부동산의 규모, 위치, 짐의 양, 난이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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