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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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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16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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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2018.1.26자로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2015.5.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은 권리금과 큰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권리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년도에 바뀐 법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 1. 26.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였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으로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하향과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9% --> 5%

 

해당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이제 9%가 아니라 5%입니다. ,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해당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4억 이하에서 현행 61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상향되어 상가임차인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상가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2018. 1. 26.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를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권리금소송은 아직 대법원판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권리금소송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일 수록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부동산 관련소송을 3천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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