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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 3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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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15 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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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 청구소장에 대해서 글을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를 2~3달이상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부득이하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eck 1. 임차인과 점유자 명확하게 특정하기.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을 최대한 빨리 인도받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목적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때문에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작성할 때는 판결 후 집행까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판결을 잘못 받으실 경우 다시 한 번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이 보통 판결까지 최소 5~6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신속한 인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작성할 때에 임차인과 점유자를 명확하게 특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점유자를 명확하게 알고계신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만, 점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셔서 점유자를 특정하신 이후에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작성해서 접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장을 동시에 접수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단계에서 다른 점유자가 발견되어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Check2. 해지사유 명확하게 하기.

 

건물명도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을 통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임대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차가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된 해지사유는 계약기간만료와 차임연체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택의 경우 2,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의 차임연체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2기 혹은 3기분의 차임연체가 발생했다고 하여서 그 순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하여서 그것이 도달하여야 해지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1개월 전에는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종료가 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heck3. 도움이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요즘 법원에 가보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치료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인데, 전문가의 도움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경우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분쟁의 경우 일반인의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같은 답답함이 있으실 경우에는 문제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3천건이 넘는 소송 경험을 통하여서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에 있어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찾아주시면 내일처럼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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