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중 실비용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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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례를 통해 명도소송비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재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고 두번째는 변호사비용입니다. 오늘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계산을 위한 실제사례
"상가 명도 사례"
소재지 - 서울 강남
상 가 - 커피전문점
면 적 - 30㎥
해지사유 - 차임연체 6기분
보증금/월차임 - 2000만원 / 250만원
임대인은 임차인과 2015. 6.경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50만원, 계약기간은 2015. 7.부터 2016. 7.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매달 선불로 지급해야하는 월차임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6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위 사례의 경우 명도소송비용은 소장 접수시에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위 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은 대략 74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소송물가액에 따른 인지는 33,400원, 송달료는 당시기준 55,500원을 납부했습니다.
[ 인지 33,400원 + 송달료 55,500원 = 88,9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계산
여기에 명도소송에서 필수적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비용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하는 경우, 그 제3의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 제기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완료해두면 제3의 점유자가 생기더라도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못하고 판결에 따른 건물명도 강제집행이 원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관련 비용은 인지 9,000원, 송달료 22,200원,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료 39,260원, 가처분집행 예납료 39,050원, 열쇠 및 입회인 90,000원 합계금 399,31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 인지 9,000원 + 송달료 22,200원 + 보증보험료 39,260원 + 집행예납료 39,050원 + 열쇠 등 90,000원 = 199,510원]
총 법원비용 계산
위 사례에서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사용된 명도소송비용은 총 288,410원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이렇게 여러 경우의 비용들이 합산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소송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명도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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