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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점유이전금지가처분 5가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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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14 2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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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명도본안소송 진행 중에 피고(채무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 이후에도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해서,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중에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전대를 하고 나가버린 경우, 임대인은 전대받은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가처분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3. 보증보험증권제출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보증보험이나 현금공탁을 합니다.

 

4. 가처분결정

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합니다.

 

5. 가처분집행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과 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면, 집행비용 예납안내에 따라서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집행날짜와 시간이 결정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을 안다 해도 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험만으로 알수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관련소송을 3천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고, 명도소송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없는 소송이 진행되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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