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7가지 중요정보!


본문
Step 1.건물명도소송 이란?
금일 글은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실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하나의 글에서 다루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글은 대략적으로 핵심적이고 굵직한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글이 될 것입니다.
Step 2. 명도 + 소송
명도"란, 네이버 한자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정의에 따르면, '성이나 혹은 집을 비워서 남에게 넘겨 줌'이라는 말입니다. 즉, 명도라는 것은 한 마디로 집 따위를 비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이러한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물명도소송"이란, 집 따위를 비우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요구하는 일련의 민사절차가 되겠습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상대방을 나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3. 건물명도소송의 종류와 사유
명도소송은 토지/임야명도소송, 주택명도소송, 상가명도소송, 아파트명도소송 등이 있습니다.
토지, 임야,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권원 없음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거나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했을 경우 가능하고,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무단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른 명도소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tep 4. 명도소송시 꼭 필요한 보전처분절차
건물등의 부동산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놓는 보전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난 이후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점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열심히 진행했던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Step 5. 명도소송이 끝난 후에는?
건물명도소송에서 고생해서 승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점유자가 계속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틴다면, 우리는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점유자를 해당 부동산에서 내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권원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먼저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 전에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Step 6. 명도소송의 기간
건물명도소송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주변에서 듣기로 소송은 매우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명도소송도 민사소송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생명은 스피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저희의 경험과 통계를 기초로 분석해본 결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3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tep 7.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명도소송을 시작할지, 이것이 어떻게 끝이 날지 경험이 없으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부동산 관련소송을 3천 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기억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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