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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국민임대아파트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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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11 2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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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임차인은 명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국민임대아파트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인데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고, '계약기간 중 매수한 자동차가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지사유가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택사업자 측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국미임대아파트를 사용하게 되면 명도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또는 임대한 이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등)의 가입자가 입주대상입니다. 추가로 2018년 기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이고, 자산은 부동산이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 2,825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조건을 갖추고 임대차가 진행되는 중에 임차인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게 되거나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사업자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가 분가를 하여 홀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여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며 계약 해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주택사업자의 명도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수의 경우에도 기준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 판시사항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이 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기간 이내에 갱신거절통지가 없다는 점도 적시하여 명도청구를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명도소송의 경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기에 표준계약서 등의 면밀한 검토와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면 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명도소송을 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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