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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수용재결부터 강제집행까지 완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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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8:12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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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전문

재개발 명도소송,
수용재결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현금청산자, 세입자 대응부터 도시정비법 절차까지
복잡한 재개발 명도를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적인 임대차 명도와 달리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진행되며, 수용재결 절차와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재개발 명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년간 지연되던 재개발 사업이 명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현금청산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손실보상 절차를 거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재개발 명도소송의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인

재개발 명도소송의 시작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야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인가 전 소송 제기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수용재결 신청 및 보상금 공탁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고, 수용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공탁해야 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3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완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까지 모두 지급해야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누락하면 명도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인도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퇴거를 고지하고,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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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재개발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무료

비용 세부 내역

항목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약 50~10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수행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재개발 명도소송,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 일반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특별법 적용
  • 수용재결 절차 누락 시 명도청구 기각 위험
  • 주거이전비, 이사비 미지급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 현금청산자 vs 조합원 vs 세입자별 다른 법적 대응 필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수용개시일 등 정확한 타이밍 판단 중요
  • 강제집행 시 법적 절차 위반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뭐가 다른가요?
재개발 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일반 임대차 명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명도청구가 인용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Q 현금청산자가 보상금이 적다며 이주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청산자가 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이 공탁되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은 적법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Q 재개발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 전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려면 처음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방문 없이 전화로만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전달받으며, 재판 출석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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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언론 출연

MBC KBS SBS 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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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 적용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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