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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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명도소송,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월세 2기 연체 세입자,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미납 문제, 이렇게 해결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통해 밀린 월세를 회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해 드립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렸는데도 연락이 안 되거나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무시하고 계속 거주하며 월세도 내지 않습니다
-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핑계로 퇴거하지 않습니다
-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지금 무료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월세미납 명도소송의 법적 근거
주택 임대차 - 민법 제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2개월분이 밀리면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분 월세가 밀리면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 기준의 정확한 의미
2기(또는 3기) 연체란 연속 2개월 미납이 아니라, 누적 연체액이 2개월분(또는 3개월분) 월세에 도달하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인 경우, 총 미납액이 100만원이 되면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절차 4단계
내용증명 발송
월세 연체 사실과 계약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우체국에서 기록이 보관되어 향후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비용이 무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무료입니다.
명도소송 제기
소장 작성 및 접수, 재판 진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명도 판결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답변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옵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 인도를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후 자진 퇴거하여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로서, 월세미납 명도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 내용증명 (선임 시) | 무료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 무료 |
|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등) | 약 50만원~100만원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월세미납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월세미납 명도소송,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월세미납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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