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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여러명일 때 소송비용 부담과 청구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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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6:27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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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MBC/KBS/SBS 출연

명도소송 피고 여러명일 때
소송비용 부담과 청구방법 총정리

임차인 외에 동거인, 전대차인까지 피고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소송비용, 정확히 계산하고 전액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01 피고가 여러명인 명도소송, 왜 발생하나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피고가 많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한 명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해당 부동산에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se 1
임차인 + 동거 가족
Case 2
임차인 + 전대차인
Case 3
법인 + 대표이사
Case 4
다수 불법점유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점에 현장에서 확인된 모든 점유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점유자가 있으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피고 수에 따른 소송비용 계산법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여러명이면 가장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각종 서류를 피고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피고 수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피고 1명 피고 2명 피고 3명
송달료 (단독사건 기준) 78,000원 156,000원 234,000원
가처분 송달료 약 31,200원 약 62,400원 약 93,600원
총 송달료 증가분 기준 +109,200원 +218,400원

송달료 계산 공식은 5,200원 × 피고 수 × 15회분(단독사건 기준)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0회분으로 계산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에도 피신청인 수에 따라 별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피고 수와 관계없이 부동산 가액(소가)에 따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통상 30만원 내외이며,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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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피고 여러명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1 균등 부담이 원칙

판결문에서 별도의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만 기재된 경우, 공동소송인인 피고들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3명이고 총 소송비용이 300만원이라면 각 피고가 100만원씩 부담합니다.

2 연대 부담 명령도 가능

법원은 사안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들 중 재산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비용 회수가 용이해집니다.

3 일부 피고만 항소한 경우

여러 피고 중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 해당 항소비용은 항소한 피고만 부담합니다. 제1심에서 확정된 비용과 상소심 비용은 별도로 관리되어 소송비용확정 시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04 소송비용 청구 절차 (피고 여러명일 때)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판결 확정

항소 기간(판결문 송달 후 2주)이 지나거나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면 각 피고별 부담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3

확정결정문 수령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결정문이 발부됩니다. 피고들의 균등 부담인 경우 각 피고별 금액이 명시됩니다.

4

강제집행 또는 추심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문으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고 중 재산이 확인된 피고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의 경우 기준액의 50%만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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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항목 비용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포함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포함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피고 수에 따라 변동
강제집행 별도 계약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이 발생합니다. 선임계약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모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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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 중 한 명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균등 부담 판결의 경우 각 피고에게 균등한 몫만 청구할 수 있어, 재산이 없는 피고 몫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 부담 판결을 받으면 재산이 있는 피고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사안에 따라 연대 부담을 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드립니다.
Q 피고가 늘어나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나요?
피고 수 자체보다는 송달 성공 여부가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 중 한 명이라도 주소불명이거나 송달이 안 되면 보정 절차가 필요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 임차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피고로 해야 하나요?
법인만 피고로 하면 법인 명의 판결만 받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도 피고로 지정해야 완전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현장의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무료 승소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07 선임 절차 안내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피고 특정, 소송 전략, 비용을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4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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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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