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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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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6:21 2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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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부담주의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까지 회수하는 법적 절차 안내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패소자부담주의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이 선납한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보수의 일정 부분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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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한 인지대 전액. 목적물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되며, 전자소송 시 10% 할인 적용
2
송달료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예납한 송달료.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
3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실제 선임료와 다름)
4
기타 실비
증거조사비, 감정료, 통신비, 여비 등 소송 진행에 필요했던 실비 항목
명도소송 법원 납부 비용 개요
인지대 + 송달료 + 실비 약 50만원 ~ 1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승소 시 회수 가능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른 산정액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4단계
1
판결 확정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피고 부담 결정도 확정
2
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지출 내역과 소명 자료 준비
3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제출
4
비용 회수
확정결정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패소자로부터 비용 수령
실무 팁: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후 진행해야 하며,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누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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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처리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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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누적

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칙이 있더라도 실제 비용을 회수하려면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본안 소송부터 비용 확정,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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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선임료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가 기준 산정액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신청합니다. 확정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피고가 비용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Q. 강제집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집행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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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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