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항소 대응법, 명도소송 800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비용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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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항소
전문변호사의 비용회수 전략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돌려받는 방법, 800건 경험이 증명합니다
명도소송, 승소만 하면 끝일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문 주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비용 회수 시점도 늦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항소 시 추가 비용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2심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되며, 소송 기간이 수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용회수 절차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지출 비용을 공식적으로 확정받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항소, 당황하지 마세요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판결문이라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항소를 했더라도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므로, 실제로 집행이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회수 4단계 절차
STEP 1. 판결 확정 확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합니다. 항소 기간(2주) 경과 후 확정됩니다.
STEP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지출 내역을 소명합니다.
STEP 3. 확정결정 수령
법원이 실제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STEP 4. 강제집행으로 회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결정문으로 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 | 0원 | 선임 시 무료 발송 |
| 법원 실비용 | 약 50만~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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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은 정확히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일당 및 여비, 감정비용, 통역/번역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준액으로 산정됩니다.
Q 상대방이 항소하면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을 정지하려면 상당액을 현금 공탁해야 하므로 실제로 집행이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Q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항소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경우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
Q 전화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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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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