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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까지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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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6:08 2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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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까지 돌려받는 법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패소자 부담 원칙부터 확정신청 절차까지 명쾌하게 안내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800건+ MBC/KBS/SBS 출연

소송비용 부담, 기본 원칙을 알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것이 우리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법원 납부 비용부터 변호사 보수의 일정 금액까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판결문에 금액이 없다고요?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1
법원 인지대
소가 기준 산정
2
송달료
당사자 수 기준
3
변호사 보수
규칙 범위 내
4
감정/검증비
실비 인정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목적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출액과 규칙상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명도소송 실비용
약 50만~100만원
확정신청 인지
1,000원
소멸시효
5년
소송비용 회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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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흐름도
STEP 1
판결 확정
STEP 2
신청서 접수
STEP 3
상대방 최고
STEP 4
법원 결정
STEP 5
집행/회수
1
판결 확정 후 서류 준비
판결문 사본,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가처분·본안·집행 단계별 지출내역을 정리해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합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3
상대방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법원은 비용계산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사무관 등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5
집행권원 확보 및 회수
확정된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절차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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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자주 묻는 질문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거나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 비율대로 계산하여 차액만 청구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소가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출액과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확정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보관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처분 결정에서 비용부담 주문이 있고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본안-집행 각 단계의 지출내역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고, 마지막으로 소송비용까지 회수해야 비로소 완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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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귀하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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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내용증명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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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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