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청구, 명도소송 승소 후 돌려받는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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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명도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하고 버티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회수하면서 소송 비용 부담까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사 비용 청구의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문에는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 따른 산입액만 청구된다는 점을 몰라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변호사 비용 청구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 후 반드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판결문 확인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1심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총액을 확정합니다.
비용 회수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승소 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입액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가 구간 | 산입 기준 |
|---|---|
| 2,000만원 이하 | 소가의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의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의 6% |
| 1억원 초과 | 740만원 + (소가 - 1억원)의 4% (최대 5,000만원) |
참고하세요: 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위 기준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또한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면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비용 귀속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 청구 절차와 예상 회수 금액을 안내해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및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여 부동산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선임 시 포함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등) | 약 50만원~100만원 | 사건별 상이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상담 시 안내 |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기존 내용증명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심층 상담
사건의 쟁점과 예상 비용, 소요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받습니다.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본안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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