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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 승소 후 패소자에게 회수하는 완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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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5:49 6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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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 기반 안내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승소 후 패소자에게 회수하는 완벽 절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이런 고민이 있으셨나요?

승소 전 걱정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선임료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후 결과

소송비용을 회수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변호사 비용 일부와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 비용을 패소자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확한 절차 이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일정 기준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 비용이 산정됩니다.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닌 규정 범위 내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판결문에는 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구체적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 가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패소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산입 기준표 (2020년 개정)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2,000만원까지 [소송목적의 값 × 10/10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20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8/100]
5,000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6/100]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4/100]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100]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1/100]
5억원 초과 1,34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0.5/100]

실제 청구 가능 금액 예시: 1억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따라 최대 740만원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이라면 더 낮은 금액인 500만원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절차

판결·결정 등 종국서 확보

승패 결과와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명시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분담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용 증빙자료 정리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 변호사 보수 영수증, 감정비용, 증인여비 등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일, 가처분 신청일 등 타임라인도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에는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함께 첨부합니다.

법원 결정 및 확정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 불복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 촉구 및 강제집행

상대방에게 자진 이행을 요구합니다. 불응 시에는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합니다.

주의: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서 정한 산입 기준액만 청구됩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회수 가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 항목

  •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송달료: 소송서류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비용
  •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범위 내 금액
  • 감정·검증 비용: 전문가 감정에 들어간 비용
  • 증인여비: 증인 출석에 따른 일당·교통비
  • 관보·신문 공고비: 공시송달 등에 사용된 비용
  • 통신·운반비: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타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은 전액 청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구간별로 인정되는 산입액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더 크더라도 산입 기준액을 한도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최대 74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도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명도소송도 민사소송이므로 승소 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비용 분담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직접 들어간 비용(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등)은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과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사전에 구성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척기간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판결 확정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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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선임 시 혜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비용 회수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소송 초기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

  •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 보관
  • 변호사 보수 계약서 및 영수증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캡처 및 저장
  • 가처분·집행 동행 비용 증빙 확보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보관
  • 단계별 타임라인 기록 (한 파일로 관리)

핵심 포인트: 소송비용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증빙을 누락 없이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시간 가치가 큰 사건은 초기에 구조를 설계한 뒤 진행해야 전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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