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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4단계 완벽정리 |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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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5:24 2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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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명도집행절차 4단계
승소 후 부동산 인도받기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승소판결 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명도집행절차를 통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명도집행절차란 무엇인가요?

?

명도집행절차의 정의

명도집행절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부동산 내 물건을 반출하고 점유를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명도집행절차 4단계

1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시작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승소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신청 가능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 준비 필요

신청 후 집행관이 계고 날짜 지정

2

계고집행 (1차 경고) 약 2주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인도할 것을 경고하고, 계고장을 부착합니다.

자진 퇴거 유도를 위한 마지막 경고 절차

통상 1~2주 내 자진 인도 기한 부여

채권자(임대인) 참석 필요

3

본집행 (강제 인도) 핵심

계고 기간 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속행신청을 하고, 법원 집행관에 의해 부동산 내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

열쇠 교체 후 점유 이전 완료

임대인 또는 소송대리인 참석 필수

열쇠공, 증인 2명 필요

4

물건 보관 및 매각 정리

반출된 물건은 보관창고에 3개월간 보관되며,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출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

보관료는 우선 채권자가 예납

집행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명도집행절차 소요 기간

집행신청
접수
계고집행
2주 내외
자진인도 기한
1~2주
본집행
완료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W

명도집행절차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100만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에 따라 비용 상이

법도 명도소송센터 지원 범위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 발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변경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신청

3

명도소송 본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진행 및 재판 대리

4

강제집행 지원

본집행 현장 진두지휘 및 전문 집행 부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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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집행절차 진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누락하면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승소 후에도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지만,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집행 시 임대인 또는 소송대리인 참석, 열쇠공,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

MBC KBS SBS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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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절차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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