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장 작성, 800건 승소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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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장, 제대로 작성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 한 장의 차이가 4~6개월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명도소장, 직접 작성하시려고요?
청구취지 한 줄 잘못 쓰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몇 주가 지연됩니다
명도소장이란?
명도소장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나가라고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명도소송 평균 기간
4~6개월
강제집행 기간
약 3개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용
약 50~100만원
명도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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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장 필수 기재사항
명도소장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미납 차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합니다
청구원인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해지 사유(월세 연체, 기간 만료 등)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소송목적물 가액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별지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건물 구조,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명도소장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 청구취지에 손해배상 청구를 누락하여 미납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피고 주소가 틀려 송달 불능으로 소송이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 소송목적물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인지대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임대차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
명도소장 제출 시 필요한 서류
전자소송 이용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와 비용
| 절차 | 소요기간 | 예상비용 |
|---|---|---|
| 내용증명 발송 | 1~2주 | 20만원 (변호사 명의 발송 시)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약 1개월 | 선임 시 무료 (별도 선임 시 별도) |
| 명도소장 접수 및 소송 | 4~6개월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 - | 약 50~100만원 |
| 강제집행 (필요시) | 약 3개월 | 별도 계약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0원입니다. 이미 내용증명만 의뢰하신 분은 해당 비용(20만원)이 선임료에서 차감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중요한가요?
명도소장을 접수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이 없으면,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제기 조건
명도소장을 접수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월세 연체
2기 이상
상가 월세 연체
3기 이상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 위반, 무단 전대 등도 명도소송 사유가 됩니다. 단, 해지 통보(내용증명)를 먼저 발송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원스톱 해결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비용 0원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 MBC, KBS, SBS 등 다수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
선임 절차 안내
1차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전문 상담원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심층 상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선임계약
비용과 진행 방향에 동의하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불필요)
소송 진행
가처분 신청, 소장 작성 및 접수, 재판 대리 출석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나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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