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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뜻 완벽 해설|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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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4:55 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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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뜻,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버티거나, 계약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내 건물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 명도소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정의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점유 권한을 상실한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려 해지 사유가 생겼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건물을 비워받는 절차입니다.

'명도(明渡)'는 '밝게 비운다'는 뜻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재산인 건물의 점유권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죠.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며,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1
세입자가 월세를 2~3개월 이상 밀리고도 나가지 않는다
2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만 달라며 버티고 있다
3
연락이 두절되어 세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4
협의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한다
5
건물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버렸다

이 상황들을 방치하면 매달 월세 손실은 물론, 건물 가치 하락과 새 임차인 유치도 어려워집니다.

명도소송 후 달라지는 것들

법원 판결을 받아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건물 점유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정상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입자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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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가능한 조건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 사유 상세 내용
차임 연체 주택: 2기분 연체 / 상가: 3기분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계약기간 만료 임대차 기간 종료 후 갱신 거절 의사 통지
계약 위반 무단 전대, 용도 변경, 건물 훼손 등
특약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발생

참고로 '2기분'은 단순히 2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를 매달 내기로 했다면 2개월이 2기분이지만, 3개월마다 내기로 했다면 6개월이 2기분이 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임차인에게 퇴거 기한을 명시합니다.
약 1~2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 2~4주
명도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약 4~6개월
판결 선고 및 확정
법원에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약 3개월
평균 소요 기간
4~6개월
(강제집행 제외)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인지, 송달료 등 포함)
자진퇴거 비율
95% 이상
(판결 후 강제집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 진행 중에 현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세입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 공인중개사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수행
7,000건+ 부동산 소송 경험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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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01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책을 쓸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02
합리적인 비용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무료입니다.
03
전 과정 지원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04
전국 대응 가능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을 직접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나요?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 세입자 대응까지 직접 하시면 몇 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월세 손실과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서류 실수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더 지연됩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이면 소송이 더 오래 걸리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며, 세입자가 법정에서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소요 기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강제집행 시에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짐을 반출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소송비용을 세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세입자에게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역시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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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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