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뜻 완벽 해설|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본문
명도소송이란 뜻,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버티거나, 계약이 끝나도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내 건물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 명도소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점유 권한을 상실한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가 밀려 해지 사유가 생겼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합법적으로 건물을 비워받는 절차입니다.
'명도(明渡)'는 '밝게 비운다'는 뜻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재산인 건물의 점유권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죠.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며,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이 상황들을 방치하면 매달 월세 손실은 물론, 건물 가치 하락과 새 임차인 유치도 어려워집니다.
명도소송 후 달라지는 것들
더 이상 세입자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2-591-5657명도소송이 가능한 조건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 사유 | 상세 내용 |
|---|---|
| 차임 연체 | 주택: 2기분 연체 / 상가: 3기분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
| 계약기간 만료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갱신 거절 의사 통지 |
| 계약 위반 | 무단 전대, 용도 변경, 건물 훼손 등 |
| 특약 위반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발생 |
참고로 '2기분'은 단순히 2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를 매달 내기로 했다면 2개월이 2기분이지만, 3개월마다 내기로 했다면 6개월이 2기분이 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강제집행 제외)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인지, 송달료 등 포함)
(판결 후 강제집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 진행 중에 현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세입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 공인중개사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