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소장 작성법, 핵심 내용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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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핵심 내용부터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속이 타는 임대인을 위해, 명도소송소장의 구성 요소와 작성 포인트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월세가 몇 달째 밀렸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소장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명도소송소장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소장은 부동산의 인도(점유 회수)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차임 연체 등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할 때, 임대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명도소송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별지(부동산 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항목이 법률 요건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명도소송소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 구성 요소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형태로 원하는 판결 결론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기간), 해지 사유(차임 연체, 기간 만료 등), 해지 통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합니다.
입증방법 (증거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형태로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이 대표적입니다.
별지 (부동산 표시)
인도받을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합니다. 집합건물 일부분인 경우 전유부분 표시도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소장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명도소송소장과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만큼 절차가 지연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차임이 2기분(2개월분) 이상,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분(3개월분)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명도소송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있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부동산 표시와 인도 요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지사유 특정
차임연체인지, 기간만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별지 표시 정확히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보정명령 없이 진행됩니다
소가 산정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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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소장 제출 후 진행 절차
명도소송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임차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및 송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및 변론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 선고
법원이 명도소송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항목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
|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약 50만원 ~ 10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0원) |
| 내용증명 발송 |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0원) |
| 강제집행 (필요시) | 별도 계약 |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 KBS · SBS · YTN 다수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1단계
1차 상담 및 서류 점검
2단계
심층 상담 (사실관계 · 증거 확인)
3단계
선임 계약 체결
4단계
소송 진행 및 단계별 보고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와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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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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