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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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까지 회수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은 그냥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퇴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까지 수백만 원이 들었는데... 승소해도 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승소 시 명도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회수 가능한 명도소송비용 항목
인지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송달료
소송서류 전달에 소요된 비용변호사 보수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 범위 내기타 실비
증인여비, 감정비용 등알아두셔야 할 점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결정되며, 실제 선임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항소기간(판결문 송달 후 2주)이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와 함께 비용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비용 지출을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4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묻고,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및 회수
확정결정이 나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진 이행을 요구하고, 불응 시 채권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전자소송 활용 시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됩니다. 명도소송 본안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
| 소송목적의 값(소가) | 산입 가능 변호사 보수 |
|---|---|
| 2,000만 원까지 | 소가의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의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6% |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 |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 최소 산입액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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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비용을 못 받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이 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 기한이 있나요?
명확한 제척기간은 없으나, 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 확보나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확정된 금액은 보증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과 함께 정산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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