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청구, 승소 후 패소자에게 돌려받는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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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청구
승소 후 패소자에게 돌려받는 핵심 절차
변호사 비용부터 인지대, 송달료까지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일부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왜 중요한가?
임대인이 겪는 현실적 부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이후 강제집행 비용까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승소 후에도 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청구로 손해 최소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가능 항목
인지대
소장 제출 시 납부
송달료
당사자 수 × 송달횟수
변호사 보수
법정 산입 기준 적용
기타 소송비용
감정료, 증인여비 등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절차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출 증빙 서류 준비
사건번호, 판결문 사본, 위임계약서(변호사 보수 약정),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서 등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합니다. 일부 승패가 섞인 경우에는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 및 집행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집행문 부여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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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시 알아야 할 사항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부 승소 시 | 상대방이 전부 부담 |
| 일부 승소 시 |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 |
| 무변론 판결 시 | 산정 금액의 1/2로 감액 |
| 조정·화해 종결 시 | 조서에 명시된 대로 분담 |
명도소송비용 청구 체크리스트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명도소송 전체 진행 과정
명도소송비용 청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단계 | 절차 | 예상 기간 |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 1~2주 |
|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2~3주 |
| 3단계 | 명도소송 제기 및 진행 | 4~6개월 |
| 4단계 | 강제집행 (필요 시) | 약 3개월 |
| 5단계 |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 1~2개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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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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