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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총정리|2025년 기준 실제 견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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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4:11 3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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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변호사비용
2025년 실제 견적 총정리

변호사 선임료부터 법원 실비,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명도소송비용,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법적 조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얼마인지, 법원에 내는 돈은 또 따로 있는지, 강제집행까지 가면 총 얼마가 드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 명도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

소가에 따라 변동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명도소송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비용 항목별 상세 안내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비용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별도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가 10% 할인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통상 2~4주 내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보통 1~2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이 선고되며, 전체 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필요시)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을 때,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비용 상세 비교표

항목 비용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 소가에 따라 변동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집행 규모에 따라 상이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를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명도소송 선임 절차

0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02

심층 상담 진행

03

선임 계약 체결

04

소송 착수 및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명도소송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명도소송의 절차와 비용,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상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명도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만 인정됩니다.

승소 판결문에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과정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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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비용과 절차는 개별 사건의 상황, 부동산 규모,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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