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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단계별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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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09:46 214 0

본문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안 나가서 답답하신가요? 평균 4~6개월이면 해결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

이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신가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월세는 몇 달째 밀리고, 연락도 안 됩니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손해가 쌓여가는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V

명도소송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명도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부동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평균 4~6개월이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절차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절차 단계별 기간 안내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STEP 1

내용증명 발송

약 1주일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과정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도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진행해 드립니다.

STEP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3주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상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도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 무료입니다.

STEP 3

명도소송 본안 진행

약 4~6개월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이 주어집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4

강제집행 (필요시)

약 3개월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실에 신청 후 계고(자진 퇴거 통보)를 거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예상 소요기간

평균 4개월 ~ 6개월

200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0

가처분 비용

선임 시 무료

0

내용증명 비용

선임 시 무료

50~

법원 실비

약 50~100만원

핵심 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수인가요?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문가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800+

명도소송 진행

600+

가처분 진행

200+

강제집행 진행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등록 대한변협 민사전문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출연

선임 절차도 간단합니다

1

1차 상담

전화로 상담

2

서류 준비

계약서 등

3

심층 상담

사건 분석

4

선임 계약

전화로도 가능

5

소송 진행

전국 대응

명도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

항목 비용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무료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약 50~100만원 법원 납부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별도 의뢰 시
강제집행 별도 협의 별도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몇 개월 밀려야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의 경우 2기(2개월분) 이상, 상가의 경우 3기(3개월분)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법정에서 시간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월세 연체(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나 무단전대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판결 후에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실에 신청하면 계고(자진 퇴거 통보) 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 또는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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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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