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소송, 같은 뜻입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절차와 비용
2026-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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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인도소송, 같은 뜻입니다
과거 용어 '명도'와 현행 법률용어 '인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부동산 점유 회수,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인터넷에서 '명도소송'을 검색하면 '인도소송'이라는 용어도 함께 나옵니다.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명도(明渡)
과거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
사용하던 용어
=
인도(引渡)
현행 민사집행법의
공식 법률용어
공식 법률용어
핵심 포인트
'명도'는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 과거 용어이며, 현재 법원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어, 두 용어를 혼용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명도'는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 과거 용어이며, 현재 법원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어, 두 용어를 혼용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즉, '건물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같은 소송을 지칭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불법 점유자 퇴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점유 회수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 퇴거
인도명령 신청기간(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대상이 아닌 점유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하세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출입문을 교체하면 주거침입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전체 절차
STEP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및 건물 인도 요청을 문서로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고시문을 부착하여 점유 이전을 금지합니다.
STEP 03
명도소송(인도소송) 제기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론기일, 조정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04
강제집행 (필요시)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중요한가요?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별도 비용 없음) |
| 내용증명 발송 | 선임 시 0원 (별도 비용 없음) |
|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 약 50만원~100만원 |
| 강제집행 (필요 시) | 별도 계약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 |
비용 절감 포인트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처리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전화로 사건 개요 파악
필요 서류 안내
필요 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진행 방향 결정
진행 방향 결정
3
선임 계약
비용 안내 및
계약 체결
계약 체결
4
소송 진행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까지
강제집행까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중 어떤 용어로 소장을 작성하나요?
현재 법원에서는 '건물인도' 또는 '부동산인도'라는 표현으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도소송'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동일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Q.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추가로 약 3개월이 필요합니다.
Q. 소송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 실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나요?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 또는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에서 인정받은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서 각종 언론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더 많은 실무연구자료와 승소사례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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