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송달료 계산법과 절약 노하우,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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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산법을 알면 예상 밖의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답변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문 정본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임대인)가 미리 예납하는 구조로, 피고(임차인)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원활히 하면 예납 범위 내에서 처리되지만, 반송이나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송달료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명도소송 송달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납부 회분이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사건 유형 | 계산 공식 | 피고 1명 기준 |
|---|---|---|
| 소액사건 (소가 3천만원 이하) |
5,5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55,000원 |
| 단독사건 (소가 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
5,5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82,500원 |
| 합의사건 (소가 2억원 초과) |
5,5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82,500원 |
피고가 부부 2명인 소액사건의 경우: 5,500원 x 2명 x 10회분 = 110,000원
단독사건에서 피고 1명인 경우: 5,500원 x 1명 x 15회분 = 82,500원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을 통해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아야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기본 방식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500원 x 1~5회분 |
| 간이 방식 | 피신청인수 x 5,500원 x 6~8회분 |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예납한 송달료로 부족할 때는 법원에서 추가 납부 안내가 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소장 접수 전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 소재지 확인 등으로 상대방 주소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시 수령 여부를 확인해두면 송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명도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중 일부입니다. 전체 법원 비용 구조를 파악해야 예산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동산 가액이나 피고 수,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MBC·KBS·SBS 등 다수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진행 방식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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