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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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도, 해당 부동산 안에 점유자가 버티고 있을 때 이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관련되는 분들은 꼭 중요한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인해 통상적인 명도소송이 아닌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하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점유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명도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입니다. 소송을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은 경매절차에 특수한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명령은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이 아닌 담당 경매계로 신청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이 나오는 기간도 통상적으로 2~4주 정도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명도소송보다는 처리기간도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도명령 신청서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적어야 겠지요.
그런데 가끔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조회하였는데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막힐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인도명령 쉽습니다. 낙찰자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해결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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