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인도명령신청, "무엇을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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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이 아닌 인도명령신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게 되면 가장먼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막무가내 식으로 버티며 안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날찰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용하수 있는 제도가 인도명령입니다. 법에 의해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이지요. 오늘은 인도명령신청의 정의와 함께 신청의 실무적인 내용인 관할법원과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강제집행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이란?
인도명령신청이란 매수인(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을 인도명령신청이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즉,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인도명령신청 관할법원 및 서류
인도명령신청의 관할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인도명령신청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①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② 정부수입인지, ③ 송달료, ④ 부동산목록, ⑤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⑦ 기타 증빙서면 입니다. 위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간 ㅇㅇ법원 20ㅇㅇ 타경 ㅇㅇㅇㅇ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20ㅇㅇ.ㅇ.ㅇ.받았고, 20ㅇㅇ.ㅇ.ㅇ.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매수인(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 위에 안내드린 절차에 의해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인도명령결정이 내려지게 되고(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됨), 부동산 점유자가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은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이 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집행을 나가서 부동산 점유자의 집에 있는 모든 집기류들을 밖으로 반출시키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인도소송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고, 비교적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인도명령신청은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인도명령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명령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권리를 잘못인식하여 소송으로 가게되는 겨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수 많은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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