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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 밀리면 "임대차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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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21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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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워 제때 월세를 못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월세 밀리면 많은 갈등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 밀리면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밀리면 즉, 차임이연체가 되었을 때, 어떤 법조항들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밀리면 해지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계약의 갱신) 2()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관련 법률이 말해주는 것처럼, 주택의 경우는 2기분의 월세 밀리면, 상가의 경우는 3기분의 월세 밀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해지통보가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위와 같이 월세 밀리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에, 그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에 의해서 목적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사유 66.3%가 차임연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다년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진행한 명도소송 사건에서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로 해지통보가 되어 명도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전체 66.32% 입니다. 이에 비해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통보는 전체 24.05% 이며, 그 외 해지통보사유로는 무단전대, 불법영업(성매매 등), 합의해지 등이 있습니다.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로 해지통보가 되어 명도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전체 2/3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연체가 얼마나 많은 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월세 밀리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빠른 문제해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차임상당 손해가 누적되게 되는 것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명도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경험이 많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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