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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 "80.7% 7개월 이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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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20 2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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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만료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할 수없이 명소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할 수 있기에 명도소송기간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80.7% 7개월 이내 종결. 4개월 이내 종결도 53.6%.

현재까지 저희 법도명도소송센터에서 진행한 명도소송 사건의 80.7%6~7개월 이내에 종결되었습니다. 더욱이 4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도 53.6%나 됩니다.

 

소송기간이 길어진 사건들의 특징을 보면 임차인과의 금전관련 다툼(권리금, 손해배상금 등), 무단 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 건물의 임차부분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아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서 7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멍도소송기간 단축위해 짚어야 할 사항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및 점유자를 신속히 특정하는 것과 점유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 첫번째가 됩니다. 임차인이 무단점유자를 두고 있거나 임의로 임차면적 이외의 장소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행불능이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나 집행불능이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소송의뢰를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특정하지 않아서 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측량감을 하여 비닐하우스 위치, 구조, 면적을 특정하여 판결을 다시 받았던 사례입니다.

 

명도소송이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 사례처럼 집행불능이 된다면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기간의 허비를 줄이시려면 인도집행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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