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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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은 모두의 꿈이지만, 어렵사리 건물주가 된 이후에도 생각보다 건물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제 때 내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바로 건물명도소송입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사실을 입증하는 것
건물명도소송이 단순한 소송처럼 보여도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계약이 해지되었는가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하셔야 하는데, 구두로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녹취록 등 그것을 입증할만한 물적증거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점만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절차는 매우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으시다면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물적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문자, 녹취록, 내용증명, 카카오톡이 주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고도 받지 못했다고 발뺌을 할 수 있으니, 1표시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더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제소전화해
임차인과 이리저리 협상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한 경우 결국은 부득이하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후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해지사유가 명백하게 승소가 확실시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경과와 비용 소비로 인해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기를 쓰고 버틸경우에 강제집행절차까지 밟아야 하고, 이것은 당사자를 매우 지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관 앞에서 확인 받는 것으로, 법원에서 하는 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화해조서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지고 바로 집행절차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제기시부터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7개월, 많게는 1년이상이라고 보았을 때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15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복합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사안에 가장 알맞은 화해조항으로 제소전화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해보시고 지친 건물주 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제소전화해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제소전화해이니,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사무실과 함께!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포함해서 건물주가 건물관리에 요구되는 전반적인 법률지식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소송을 당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적재적소에 법률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사무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명도소송 등 건물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신 경우 언제든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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