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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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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3:17 2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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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은 차임연체나 기간만료 등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인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렸으니 아래 내용을 모두 읽어보시면 명도소송절차와 그 과정에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내용증명

 

임대인은 해지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 발송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외에도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녹음도 해지통지를 증명할 수 있지만 문자의 경우 답장이 없다면 의사전달이 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게 됩니다. 대화녹음은 녹취서를 따로 만들어야 하기에 불편하여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서 전달을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

 

임대인이 소송 전에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서류를 추가로 설명드리면 점유자 특정을 위한 것입니다. 상가, 주택의 임차인이 무단 전대 등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제3자에 대한 판결도 있어야 명도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자를 특정하는 것은 명도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가라면 세무서발행의 상가임대차현황서와 카드단말기를 통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까지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소송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위 명도소송 과정을 보면 명도소송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소장부본 송달과정이 복잡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무상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장부본을 고의적으로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결국 송달이 되고 이후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송달절차로 인해 명도소송의 기간이 6개월 정도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송달이 원할하게 되는 경우라면 판결도 빠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송 전에 준비할 서류, 명도소송절차의 기본과 그 중 중요한 당사자 특정에 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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