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산정 완벽 가이드 |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계산까지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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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산정 완벽 가이드
시가표준액 확인부터 인지대·송달료 계산까지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안내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소가산정입니다.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잘못 납부하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소가가 정확하게 산정되면 초기 비용을 투명하게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계산이 전체 소송 흐름을 좌우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명도소송의 소가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액이 아닙니다.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이 금전 청구가 아닌 '부동산 인도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 시가표준액의 50%가 물건 가액이며, 소유권에 기한 명도는 물건 가액의 50%가 소가입니다.
* 토지도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의 25%가 최종 소가가 됩니다.
상황: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아파트 명도소송
계산: 2억 원 × 50% = 1억 원(물건가액) → 1억 원 × 50% = 5,000만 원
소가: 5,000만 원
시가표준액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세청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합니다.
소가 산정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후, 다시 50%를 곱하여 최종 소가를 계산합니다. 즉, 시가표준액의 25%가 소가입니다.
인지대 계산
산정된 소가 구간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산정
피고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고려하여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단독사건은 15회분, 소액사건은 10회분이 기준입니다.
인지대 계산 기준표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전자소송 할인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0% | 10% 할인 |
| 1,000만 원 ~ 1억 원 | 소가 × 0.45% + 5,000원 | 10% 할인 |
| 1억 원 ~ 10억 원 | 소가 × 0.40% + 55,000원 | 10% 할인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10% 할인 |
대부분의 명도소송 인지대는 30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토지 명도의 경우 인지대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가산정 시 주의할 점
1. 보증금·월세 기준 오해: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부분 점유: 건물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점유 범위를 반영해야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공동소유: 공유지분 사건은 지분 비율과 분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면 보정명령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확한 소가 및 비용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및 법률 자문
명도소송 진행 비용
선임 시 혜택:
• 내용증명 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별도 인지·송달료는 실제비용)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Q.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Q. 무료 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소가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전 과정을 책임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가능 | 전국 진행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 인지대, 송달료 등의 구체적인 계산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진행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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